대법 "바지사장 명의 세금계산서는 허위"
D사와 P사는 2006~2012년 인테리어 업체 네 곳과 거래한 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금천세무서 등은 세금계산서 공급자 성명란에 명의대여 사업자가 적혀 있다며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63억715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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