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란에 속칭 ‘바지사장’인 명의대여 사업자의 이름을 적으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패션업체 D사와 P사 등이 서울 금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제척기간이 지난 부과처분 외에 나머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D사와 P사는 2006~2012년 인테리어 업체 네 곳과 거래한 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금천세무서 등은 세금계산서 공급자 성명란에 명의대여 사업자가 적혀 있다며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63억715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