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 이후 두 번째…법무부, 한국사회 적응 지원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 캠프를 나가는 것을 하루에도 수백 번 더 상상해요.나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사는 꿈을 꾸었어요"

미얀마 난민 쏘태(6)군은 아빠, 엄마, 형, 동생 등 가족 8명과 함께 태국 난민캠프 안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았다.

아빠와 형이 옥수수밭에 일하러 가면 아이는 매일 흙바닭에 새를 그리며 캠프 밖을 꿈꿨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아이의 간절한 바람이 법무부의 도움으로 이뤄지게 됐다.

법무부는 2일 오전 8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난민캠프에서 머물다 국내로 들어오는 미얀마 난민 일곱 가족 34명의 입국 행사를 연다.

난민법 시행 이후 두 번째다.

재정착 난민제도란 해외 난민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유엔난민기구(UNHCR)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제도다.

1950년대부터 UNHCR이 추진해왔으며 미국, 호주 등 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도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을 담은 난민법이 2013년 7월 시행됐다.

법무부는 작년 4월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90명 이내에서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키로 확정했다.

UNHCR에서 재정착 대상자를 추천받은 정부는 서류심사·신원조회 후 태국 현지에서 면접조사와 건강검진을 마쳤다.

이렇게 결정된 최종 대상자 34명은 한국 여행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태국 현지서 기초적응교육을 받은 뒤 국내로 오게 됐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초기 6∼12개월간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는다.

이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겨울점퍼 및 출산·육아용품을, 한국 이민재단은 가방, 운동화, 학용품을 지원한다.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재정착 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나비드 후세인 UNHCR 한국 대표는 "재정착 난민의 두 번째 수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난민인권 보호와 국내정착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7년까지 재정착난민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시범사업 분석·평가 등을 거쳐 정식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