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금연아파트에서도 과태료 부과

정부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 2개월만에 전국적으로 '금연아파트' 6곳이 생겼다.

1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시행된 후 서울 3곳, 광주 1곳, 경기 1곳, 전북 1곳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 양천구 목동11단지, 강북구 미아동 현대아파트, 광주에서는 남구 봉선동 한국 아델리움 3차아파트, 경기에서는 광주시 신현리 1차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전북에서는 전주시 완산구 우미 린 1단지아파트가 각각 금연아파트가 됐다.

이 중에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지정한 곳도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단지 등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여서 앞으로 금연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이후에는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는다.

단순 계도활동 이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금연 단속 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으며 내년 3월부터 단속에 나선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담배 연기가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자 도입된 제도다.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1천530건이었고, 이중 계단·복도·주차장 등 건물 공용부분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로 인한 민원이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