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안지만(33)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안지만 측 변호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일 줄 알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지만이 친구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가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안지만은 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천여만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범인지 방조범인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안지만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공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안지만이 '뒷돈'을 댄 규모와 관련해서도 "실제 도박사이트에 전달될 돈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지만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지금은 직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프로야구 선수"라고 수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지만에게 돈을 받은 도박사이트 개설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자를 수사하다가 안지만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7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해당 기간 보수도 못 받는다.

안지만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해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해 같은 팀 윤성환(35)과 함께 검찰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 소재가 확실치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건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이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