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실시간 방송 및 주문형비디오(VOD) 가격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일부 케이블TV 방송국에 VOD 공급을 중단하자 케이블업계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 SO협의회는 1일 "MBC가 CMB 및 지역 케이블TV 방송국 10개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들어 네 번째 VOD 공급을 중단했다"며 "일방적인 VOD 송출 중단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해 철저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케이블업계는 VOD 이용대가와 관련해 IPTV와 동일 조건인 15% 인상안과, 가구 수가 아닌 가입자당 과금(CPS)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상파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상파가 실시간방송 가입자당 수신료(CPS)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실시간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SO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O협의회는 "지상파는 VOD 공급을 즉각 재개하고 과도한 CPS 요구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정부는 지상파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상파와 CMB 등 케이블TV 업계는 실시간 및 VOD 가격 인상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지상파 3사는 CMB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3월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