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검찰이 현 정부의 숨은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31일 밤 11시57분께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앞으로 이틀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씨의 범죄 혐의를 보다 명확히 밝혀내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저녁 식사로 곰탕을 먹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곰탕이 먹고 싶다고 해 (배달을) 시켜줬다”며 “맛있게 한 그릇을 잘 먹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이 있다고 해 담당 의사 처방전을 받은 뒤 변호인 입회 아래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밤샘 조사를 대비하는 듯 최씨 변호인 측에서 세면도구와 슬리퍼, 약 등을 넣은 종이가방을 조사실로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