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보증금 인상 앞두고 매점매석 금지

다음 달부터 빈 병을 사재기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 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빈 병 사재기를 막고자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빈 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해 냈다가 빈 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현재 보증금은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다.

내년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오른다.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빈 용기를 사재기했다가 내년에 인상된 보증금을 받기 위해 일부 수집업자 등이 빈 병을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심지어 웃돈 거래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하면 빈 병 수급 부족, 원가 상승으로 인한 주류 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했다.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주류·청량음료 등 빈용기에 한정한다.

처벌 대상은 빈 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2014∼2015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서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이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다.

2014년 이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보관 물량이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월 평균량 산출이 불가능한 영업 2개월 미만의 사업자는 3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을 처벌한다.

소비자 반환 또는 수거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과다 보관한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 단속에 나선다.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에서 사재기 제보도 받는다.

환경부 정선화 자원재활용 과장은 "보증금이 인상되면 보증금 인상 전후의 병을 구별하는 인력을 제조사 반납장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지금 쌓아둔 빈 용기는 내년에 반납해도 인상된 보증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