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면 삼현리 7천여㎡ 면적 모래 파낸 뒤, 일부 건설폐기물로 채워져

충남 보령시가 농경지에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남포면 삼현리 137 일대 7천368㎡ 면적의 논에서 모래를 파내고 이곳을 다시 메우는 과정에서 석분 등 건설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제보에 따라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곳은 D사(골재채취업체)가 시로부터 지난 4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만927㎡의 모래를 파낼 수 있도록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논으로, 현재 모래를 파낸 뒤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시는 이곳에서 돌가루가 섞인 흙이 매립된 것을 일부 확인하고 폐기물을 공급한 관내 한 환경회사를 상대로 옮겨진 폐기물의 양과 성분 등을 조사 중이다.

시는 매립된 폐기물이 환경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가 규정상 금지된 매립토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곳에서 일했다는 한 굴삭기 운전사는 "모래 채취 후 복구할 때에는 농사에 적합한 흙이 매립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 일부에 파쇄된 건설폐기물 등이 섞인 불량 흙이 매립됐다"며 "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더는 모래 채취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논에 공사 차량이 진·출입하기 때문에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트럭 10여대 분량의 단단한 돌가루(토분)를 묻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사를 다 마친 뒤 파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보령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