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주 소환…서면·방문조사 대신 대면조사로 결정

검찰이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대면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르면 이번 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를 떠나자마자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셈이다.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형태도 검토했으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면 조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8월 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의혹 규명에 나선 지 2개월 만에 '몸통'을 정면으로 겨냥한 모양새다.

검찰 재직 때 '특수통 칼잡이'로 이름을 떨치던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조직을 떠난 뒤 3년 7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친정'에 다시 나오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의 신분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바뀜에 따라 수사팀도 큰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처가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은 또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강' 공금 유용과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은 이석수 전 청와대 직속 특별감찰관이 재직 당시 감찰조사를 하고서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29일 오후 늦게 갑자기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검찰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씨가 출석한 날 남편은 '최순실 비선실세' 파동으로 청와대 다른 참모진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28일 검찰에 나와 7시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