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사 7천297여곳에 300억 상당 불량식품 납품…170억 챙겨

학교와 회사 등 7천297여 곳에 불량식품을 납품한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1일 식품제조에 가격이 싼 다른 원료를 섞거나 함량 미달의 불량식품을 사용해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업체 대표 노모(56·여)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4천459곳의 초중고등학교와 회사 2천838곳에 300억원 상당의 불량식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 시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다르게 소, 돼지의 지방과 닭 껍질 등 저가의 원료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생산단가를 줄였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성분을 허위로 표시했다.

조사 결과 노씨 등이 생산한 동그랑땡, 떡갈비 등 90여개 제품 중 55개 제품이 불량식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돼지갈비살이 들어가야 하는 제품에는 닭 껍질과 닭 분쇄육을 썼고, 오징어 대신 돼지 지방을 사용했다.

식품업자로서 양심을 팔고 법을 어겨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170억원이 넘는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이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부터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와 식약처에 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제도개선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