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연계해 수당 지급하고, 훈련 다양화
고용장관 "지자체 독자 사업보다 정부와 협업해야"


정부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협업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31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자체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대상이 중복 또는 배제되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1단계 '상담', 2단계 '직업훈련', 3단계 '취업 알선'으로 이뤄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기본으로 하고, 인천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인천시는 3단계 취업 알선 단계에 있는 인천지역 청년들에게 사진촬영비, 면접복장 대여비, 자격증 취득 접수비 등을 3개월간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 장관은 "다른 지자체도 독자적인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고용부와 인천시의 협업 사례와 같이 중앙과 지방간 제도와 정책이 융합되는 새로운 협력이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지자체의 독자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고용부는 나아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개선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과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위주로 이뤄지던 2단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지자체나 다른 중앙부처의 프로그램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주기적으로 훈련 수요를 파악해 신규 훈련을 발굴·확대하고, 훈련기준 단가는 훈련과정 수준에 따라 차등화한다.

청년에게 인기 있는 고급과정 개설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훈련참여수당 지급은 다른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훈련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고용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부 미지원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제한적으로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들이 충분한 훈련과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현행 8개월인 2단계 직업훈련 참여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청년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과정만 선택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중 일부 교과목을 선별해 수강하거나, 교과목간 혼합수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재학생과 주간 3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의 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말반 훈련과정 개설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고용부 훈련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운영을 유연화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