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성매매의 일종인 이른바 ‘조건 만남’을 알선하는 요령을 알려주고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8월 아들과 함께 채팅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성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들 A군(19)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박씨는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를 이용해 성매매 청소년들을 약속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아들과 업무를 분담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수법이 지극히 패륜적”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