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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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찬 재판장은 "17년간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심 대상 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들이 자백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했다. 법원으로서는 설령 자백했더라도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 직후 피해자의 막냇사위 박성우(56)씨는 "국가는 지난 17년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삼례 3인조와 유가족,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진실이 영원히 묻히기만을 바랐다"며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듯하다. 국가는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최대열씨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좋은 나라, 편한 나라로 가시게 됐다"며 "새 출발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인구씨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명선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 출발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