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충북 교통문화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들이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9일 이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A교통봉사대 충북본부 전(前) 본부장 권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의 현 본부장 손모(59)씨와 부본부장 정모(52)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권씨와 같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애초 봉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도 운영은 전혀 다른 형태로 한 점,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사실상 확정됐고, 도주 우려가 있어 모두 법정 구속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원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권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법정 구속은 면하게 했다.

권씨는 1994년 5월 A교통봉사대를 설립, 충북도와 청주시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린이·노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대행해왔다.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그에게 쌈짓돈과 같았다.

권씨는 손씨·정씨와 짜고 교재 제작이나 강의를 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미는 방법 등으로 2012∼2014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4억9천여만원 중 3억5천여만원을 빼돌렸다.

권씨는 횡령한 돈에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챙겼고, 나머지는 단체 운영에 임의로 사용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