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조성호(30)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8일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과 사회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