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2명 해임·파면된 데 이어 3건 추가로 접수

제주도 내 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여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 또는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한달 새 3건이나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2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내 모 고등학교 여학생 3명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이 학생들은 교사 A씨가 지난 1학기부터 실습수업에서 지나치게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기기 조작의 위험성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근접해서 지도한 것일 뿐이라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이보다 앞서 도내 다른 고등학교 교사 B씨가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B씨는 여학생과 단둘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여성 동료 교사들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로 어깨동무하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도내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 C씨가 여학생 6명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씨는 담임으로 있는 반 여학생에게 지난 4월부터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여학생의 몸을 과도하게 만지는 등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

여중생 1명은 교사의 계속된 성희롱성 발언 때문에 무서움과 수치심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C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도교육청 교원 성범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1명이 파면, 3명이 해임, 1명이 감봉 조치됐다.

2010년 중학교 교사가 성추행으로 해임됐고, 2011년 성매매를 한 중학교 교사가 감봉 조처됐으며, 2013년에는 초교 교감이 성추행으로 해임됐다.

올해 들어서는 모 초교 교장이 성추행으로 해임됐고, 모 고교 교사는 성추행으로 파면됐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전문의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수업이나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병가 또는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추후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로 교직원 대상 긴급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원 비위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주 중 학교장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교사는 제자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예방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 경각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ato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