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8월에 집유 2년…'지역단체장과 식사' 허위진술 부탁

수사기관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적용을 피하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당선무효형을 피해 시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정씨는 당시 식대를 지불한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주장대로 이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다면 이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뿐만 아니라 기부행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했다.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이 시장이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올해 9월 수원지법에서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개입하고, 관련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4월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