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시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제도적 지원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4일 서울시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제도적 지원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 김봉구 기자 ]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제도적 지원에 관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2개 조례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우윤 시의원 대표발의)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시의원 대표발의)이 그것. 이들 조례안을 다듬어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 문제 논의구조를 정착시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였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시와 시교육청, 각 자치구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된 지방자치 체제가 맹점으로 꼽혔다.

때문에 토론회를 주최한 장우윤 의원(은평3)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사업이지만 제도적 장치 부재로 안착이 쉽지 않은 점도 있다”면서 “사업 추진 원동력 강화를 위해 법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혜련 의원(동작2)도 “사업을 통해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명제가 실현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이 민·관·학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사업 운영주체들 의견을 수렴해 보다 완성도 높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축사를 맡은 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법적·제도적 지원이 수반돼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 △사업의 범위 △운영 종합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및 지원위 설치·운영·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교육청 채희태 주무관은 발제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해 처음 지정된 7개 구청 업무 담당자가 가장 먼저 제기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처음 하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는 게 막막했을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마을과 학교의 접점과 교집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번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 사이에선 지역주민의 역할을 명시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상위법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위법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의원은 “그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정책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이 마을과 학교의 협력으로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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