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화 (사진=DB)


외교부가 최순실씨 여권 무효화 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7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외교부는 독일로 출국한 이후 잠적한 최순실씨(60) 모녀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과 관련 “사법 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여권 무효화는 사법당국 요청 등을 통해서 여권법상의 여권 행정제재 대상에 해당되는 지 확인될 경우 외교부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명령 및 무효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아직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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