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 등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시설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학원법 적용을 받는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이 연상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시설 폐쇄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