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재산을 등록해야 했던 청소차량 운전직원 등의 현장 공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토목·환경·식품 분야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전원 재산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시설물 관리 직원, 청소차량 운전직원, 등대지기 등의 현장 공무원들도 해당 부서에 소속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또 이들 공무원들은 취업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퇴직 후 생계형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고위직 퇴직자와 동일하게 취업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내년부터 인·허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장 근무자는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재산등록 의무자 제외 업무가 임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기관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외자를 확정하도록 했다.

또 인사처는 1년에 1회 재산등록 의무자 제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