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 제안…여수시 "약정서대로 기탁하라"

전남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기존에 매출액의 3%를 기탁하던 사회환원 사업의 방식을 바꿔 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영하자고 여수시에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4년 11월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이에 체결한 공익기부이행약정서에 따르면 사회환원 사업으로 케이블카 사업 유료 입장권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를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도록 했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수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관광기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여수시'를 지정기탁기관인 단체로 지난해 3월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8억4천여만원을 여수시에 기탁했다.

그런데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최근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결과 공익기부이행약정서에 규정한 '단체'가 불우이웃 등 제삼자가 아닌 공익기부약정의 당사자인 '여수시'가 자신을 기부받는 단체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단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상케이블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게 기부할 해결방안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성화 장학재단 설립을 지난 14일 여수시에 제안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처음에는 행정기관인 여수시가 지정하고 사용하므로 당연히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부금을 여수시에 계속 기탁했다"며 "그러나 법률 검토 결과 위법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큰 사회환원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수시는 "여수시가 관광기금으로 기탁받은 것이 위법한 것도 아니며, 만일 문제가 된다면 약정서에 나온 대로 여수시가 지정한 기관에 기탁하면 된다"고 반대 입장을 보인다.

특히 그동안 구두 협의를 벌이다 최근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와서 답변을 준비 중인데 해상케이블카에서 이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또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측이 3% 기부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자신들의 사회환원사업에 대한 홍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익기부 약정을 체결할 때 약정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부금에 대한 강제집행과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했다"며 "우선 약정서 대로 매출액의 3%를 기탁하면서 장학재단 설립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