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주 해역 내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25일 오전 6시부터 특별단속을 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 6척을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6시 47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94km 해상에서 망목(그물코) 내경이 43㎜인 유망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 다롄 선적 어선 Y1호(70t, 승선원 10명)를 망목 규정 위반으로 검거했다.

오전 7시 20분께에는 차귀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망목 내경이 43㎜인 유망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 잉커우 선적 어선 Y2호(147t, 승선원 16명)를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10조는 조업 어선의 그물 망목 내경을 50㎜ 초과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또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다른 중국 어선 4척도 이날 검거했다.

해경은 망목규정을 위반한 중국 어선 2척을 각각 제주항과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조사할 계획이며, 나머지 4척은 현장 조사 후 담보금을 내는 대로 석방할 예정이다.

이들 중국 어선 6척의 어획량은 약 8천700㎏에 달한다.

해경은 대대적인 기습 단속을 위해 5002함 등 경비함정 7척과 항공기 1대 등을 투입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이평현 본부장은 "향후에도 외국어선 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기습적인 특별단속을 수시로 해 제주해역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ji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