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이 또다른 건설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2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광주시 관급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건설사 2곳으로부터 각각 1억4천만원, 3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알선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빙자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이들 사업의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도움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광주시 모 문화재단의 용역을 수주했다고 속이고 광주시로부터 용역 대금 명목으로 97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추가됐다.

김씨는 전남 소재 S건설사에서 1억8천여만원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모두 병합·심리한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