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엠젠플러스의 전 대표가 회사의 무상감자를 결정하고 공시 전 차명주식을 미리 처분해 7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배임)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이종 장기이식 연구업체 엠젠플러스의 전 대표 신모씨(54)를 미공개정보 이용과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엠젠플러스 주식에 대해 5 대 1 비율 감자를 단행하기로 하고 공시 전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