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실(61·여)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대출금 61억9천만원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2014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출서류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 고인경(71) 전 파고다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당사자들의 허락 없이 써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고 전 회장이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를 받았다는 박 대표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0년대부터 파고다어학원 경영에 참여한 박 대표는 남편과 경영권 갈등을 빚다가 파경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 기소돼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