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사진=DB)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경찰관에 돈을 건넸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73)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께 오산시 소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붙잡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당시 A씨는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이어가다 결국 조사를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15일 경찰서를 찾아 다시 조사받게 된 A씨는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경찰관인 B경위의 책상 위에 5만 원권 20장을 넣은 봉투를 두고 돌아갔다.

B경위는 돈 봉투를 확인하고 같은 날 곧바로 청문관실에 신고했고 경찰은 돈을 A씨에게 돌려줬다.

A씨는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며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또다시 미안하게 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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