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사태는 전쟁범죄 (사진=DB)

자이드 인권대표가 알레포 사태에 대해 인권유린 사태는 전쟁범죄라고 규정했다.

21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알레포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태를 독립 조사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시리아 알레포 사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자이드 대표는 영국의 요청으로 열린 인권이사회 특별 세션에 참여한 47개 회원국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아름다웠던 천년 고도 알레포가 도살장이 됐다. 그곳의 인권유린 사태는 법적으로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알레포의 비극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악몽을 좀처럼 떨쳐낼 수 없다”면서 “유엔은 시리아에서 전쟁을 벌이는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 위반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이드 대표는 시리아에서 즉각 전면적인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UNHRC 특별 세션에 영국과 아랍 국가들의 제안으로 올라온 알레포 사태 독립조사 결의안은 24개국이 찬성했고, 7개국이 반대, 16개국이 기권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결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권이사회는 유엔 조사위원회가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알레포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를 실태를 밝히고 가해자의 책임을 규명할 것을 권고했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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