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은 혐의 입증 못해 불기소 의견 송치키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이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5월부터 10개월간 지인 이모(59)씨로부터 서울 여의도국회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70만원 등 1천200만원가량을 제공했다.

경찰은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이 전 의원이 직접 오피스텔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비서였던 이모(37)씨에게 사용하라고 하는 등 오피스텔 제공자와 비서를 연결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씨가 오피스텔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오피스텔 제공자 이씨와 전 비서 이씨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이 전 의원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붙이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이달 4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 대납 사실을 몰랐고, 나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의원과 같은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인 2012년 5월 지인 김모(63)씨를 통해 이모(59)씨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1년6개월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 역시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한 사실은 없었고, 그의 비서 옥모(35)씨가 쓴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과 월세 1천760만원은 이씨와 김씨 등이 나눠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김 의원이 비서의 오피스텔 사용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오피스텔 제공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고, 김씨와 평소 잘 알던 내 비서가 그에게서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쓴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