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해경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선적의 J호(121t·강선·승선원 10명)는 19일 오후 4시께 한중어업협정선 안쪽 해상으로 들어와 망목(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망목 내경 41㎜의 유망 어구를 사용해 조기 등 64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중국 저장성 선적의 J호(95t·강선·승선원 9명)도 19일 오후 4시께 한중어업협정선 안쪽에 들어와 망목 규정을 위반한 망목 내경 39.6㎜ 유망 어구를 사용해 조기 등 880㎏을 잡아 올린 혐의다.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법 10조는 조업 어선의 그물 망목 내경을 50㎜ 초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어선 2척의 불법 어획물은 제주항에서 압수되며, 해당 어선은 담보금 납부 때까지 억류된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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