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은 제주시 차귀도 서쪽 131㎞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유망 어선 2척을 20일 오후 나포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선적의 J호(121t·강선·승선원 10명)는 19일 오후 4시께 한중어업협정선 안쪽 해상으로 들어와 망목(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망목 내경 41㎜의 유망 어구를 사용해 조기 등 64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중국 저장성 선적의 J호(95t·강선·승선원 9명)도 19일 오후 4시께 한중어업협정선 안쪽에 들어와 망목 규정을 위반한 망목 내경 39.6㎜ 유망 어구를 사용해 조기 등 880㎏을 잡아 올린 혐의다.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법 10조는 조업 어선의 그물 망목 내경을 50㎜ 초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어선 2척의 불법 어획물은 제주항에서 압수되며, 해당 어선은 담보금 납부 때까지 억류된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ji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