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홍도 해상에서 발생한 무허가 중국어선 화재사건의 선장이 나포 당시 우리 해경단정을 향해 돌진해 충돌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해경 대원들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선장 양모(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대원 9명이 탄 해경 단정을 향해 돌진하는 등 위협하며 도주한 혐의다.

양씨는 다른 배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단정이 5m 전방에서 정선명령을 내렸음에도 양씨는 어선을 단정쪽으로 돌진시켜 단정이 가까스로 충돌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난간에 죽창 8개를 설치했으며 대원들이 배에 타자 선실 문을 잠근 채 지그재그식 운항을 하며 대원들이 넘어져 다치게 하고 중국해역을 향해 달아났다.

양씨는 해경이 조타실에 섬광폭음탄 3발을 던진 후 항해를 멈췄다.

검찰은 앞서 무허가 조업·정선명령 불응 등 10가지 위반 유형을 저지른 100t 초과 선박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양 선장에게 최고액인 담보금 2억원을 부과했다.

확정된 담보금을 내면 선장과 선원 등 14명은 선박과 함께 추방 형식으로 귀국한 뒤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양 선장이 담보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텨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양 선장은 선박이 압류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다른 선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국내에 억류돼 있다.

검찰은 해경의 섬광폭음탄 투척 후 조타실에서 불이나 중국 선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 정확한 화재원인이 나오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