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2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 불구속 기소된 주임교사 이모(34·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검찰은 "아이를 보호하고 승·하차 인원 점검, 출석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을 초래했다"며 "누구라도 할 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와 버스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이들은 날씨가 무더웠던 지난 7월 29일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4살 A군을 방치하고 인원 점검과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