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익이나 안보에 지장 우려"…목록 등 일부만 공개 판결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0일 한겨레신문이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이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에게 올린 서면보고서의 문서 등록번호와 등록시점 등 일부 정보만 공개 대상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이 공개하라고 요청한 청와대 보고서들은 대통령 국정 수행 전반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이 정보가 공개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정보수집 방식, 자료 출처가 노출돼 국가의 이익이나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보좌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자체만 놓고 보면 공개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더라도, 장차 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보고서 내용을 제한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2014년 10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와 세월호 사건 관련 보고 및 조치 사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한겨레신문은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올해 3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목록 등 일부 정보만 공개 대상으로 판단하고 보고서 내용은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