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사건 고소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뒷돈 수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또 다른 의뢰인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검찰 수사관 김모씨의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2015년 자신이 담당한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6∼17차례에 걸쳐 뇌물 4억6천여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고소인도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직무와 관련이 있는 돈이라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검찰이 김씨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정하고 피고인 신문을 미뤘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2억5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11월 9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