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감면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시설자는 4천270명, 무선국 수는 2만3천813개, 감면 예상 금액은 1억6천348만원이다.
이는 아파트 경비시설, 공장 내 자동화시설, 선박 내 무선국 등에 적용된다.
별도 신청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래부는 이달 말에 안내문을 발송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고 알리기로 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crms.go.kr)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