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이어 열린 행진을 '2차 민중총궐기'로 규정하고 금지한 경찰 처분이 합당한지를 둘러싼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각하' 판결로 끝났다.

법원은 이미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사실상 무효화돼 순조롭게 집회가 끝난 점을 고려해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일 여지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9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내린 각하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양측이 다투는 금지 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고 법적 다툼으로 구할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 대책위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정대로 행진을 했다.

이후 대책위는 소송을 취하하려했지만 경찰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대부분의 단체가 경찰이 문제 삼은 행진에도 참가하지만, 이같은 이유만으로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