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1일 국감 정면돌파 "禹사퇴 없다…의연하게 대처"
'블루K' 등 최순실 잇단 의혹에 "靑과 무관…檢수사 지켜보자"
朴대통령, 국감 전날 수석회의 주재할듯…文·미르의혹 대응여부 주목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21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례에 따라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왔고, 현재 야당이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일 국회에 정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기관증인' 자격으로 21일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청와대는 야권의 정치공세라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한 셈이다.

우 수석도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야당은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청와대는 동행명령이 의결되더라도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출석요구 절차를 밟게 된다.

동행명령 거부시에는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관련자는 법령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동행명령 발동 상황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우 수석을 국감에 불러내려는 이유가 뻔하고, 불출석을 이유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동행명령을 의결해도 이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 수석 사퇴론도 거듭 일축했다.

국감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 발동 등 청와대가 떠안을 부담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을 사퇴시키거나 우 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서 제기되지만, 청와대가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한 관계자는 "국감과 우 수석 거취 문제는 상관이 없고, 우 수석이 사퇴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감 예상 질문지를 뽑고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참모는 "사실이 아닌 의혹에 대해선 성심성의껏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박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자리에서 미르재단 의혹,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연관된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순실씨가 K스포츠 재단 자금을 우리나라와 독일에 설립한 '더블루K'라는 회사로 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관련 없는 사안인 데다 의혹 제기 보도인 만큼 전혀 대응할 게 없다"며 "최씨 관련 의혹에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건택 강병철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