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사진=해당방송 캡처)


임신 중 육아휴직이 이르면 내년부터 법적으로 보장된다.

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육아는 부모 공동 책임이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꾼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르면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쳐서 1년으로 제한된다.

임신기 육아휴직은 현재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만 일부 도입돼 있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과 횟수는 늘리고 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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