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사진=DB)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면제 사유가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 거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닌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인내만을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는 타협 판결”이라며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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