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을 없애는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 권한을 둘러싼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간 한 치 양보 없는 법정다툼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와 치과 전공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이 정확하지 않아 의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이 불충분(부진정 입법부작위)해 관련 규정이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로 간 피부과 vs 치과 갈등
현행 의료법에는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가 치과 진료와 구강보건지도라고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시행규칙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을 토대로 “치과의사가 안면부 시술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게 피부과의사회 측 주장이다. 법무법인 여명의 유화진 변호사는 “잘못된 규정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치과대학 강의 내용에 안면부 질환 진단 및 치료 교육이 포함됐다는 것을 근거로 관련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등을 포함한 얼굴 부위가 자신들의 진료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이 200시간에 달한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 등에서 치과의사에게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계기로 피부과의사와 치과의사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과의사들은 구강미백학회를 세워 치과의사 진료 영역 진출을 선언하는 등 정면대결을 벌일 태세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