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망치·소화기 없어도 과태료 몇만원뿐…버스업체 처벌 강화해야

10명 사망 등 20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화재를 계기로 버스업체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버스업체가 소화기나 비상망치 관리, 운전기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과태료 몇만원 내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버스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 및 자동차성능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안전공단의 운수회사 교통안전 점검매뉴얼 등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승차 인원이 36명 이상인 관광버스는 소화기 2개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는 5만원이 전부다.

비상망치는 총 4개를 구비해야 하지만, 점검 시 비상망치가 없어도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다.

즉, 업체나 운전기사에게 비상망치를 갖추도록 통보하는 것이 끝이고 과태료는 없다.

신규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업체가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일, 2차 위반 시 10일, 3차 위반 시 15일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차수마다 3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번 관광버스 화재사고처럼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도 업체가 받는 조치는 감차 4대가 전부다.

업체가 등록한 버스 중에 4대를 반납하는 것이다.

울산시 역시 이번 사고업체인 태화관광에 18일 내린 조치가 4대 감차다.

태화관광가 보유한 전체 버스는 68대에서 64대로 줄어들게 된다.

조치가 약하다 보니 업체가 안전장비 관리나 안전교육을 허술히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화관광 역시 실제 안팎에서 신규 운전기사들이 안전교육, 교통법규,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유족들은 "사람이 10명이나 숨졌는데도 관광업체는 버젓이 영업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처벌로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