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명으로부터 170억원 투자받아 개인 빚 갚는 데 쓴 혐의

대전지방검찰청은 18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출자했던 교육콘텐츠 전문 벤처기업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가 투자자에게 받아 챙긴 돈은 1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0명가량으로,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김 대표는 또 국세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투자자들이 김 대표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잇달아 내자 수사를 벌여왔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I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KAIST와 협약을 맺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이 업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하는 등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있는 회사이니 투자하라'고 권유해 받아낸 돈으로 김 대표 개인 빚을 갚거나 회사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이카이스트 매출과 실적을 과대하게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