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작업에 속도…노조 "인수합병 이후 논의해야" 반발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해외 지점에 이어 본사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에 들어갔다.

1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육상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열어 구조조정에 관해 논의한다.

현행법상 기업이 정리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 등을 입증하고 해고 50일 전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육상노조는 한진해운 본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 지점에 파견된 육상 근로자들로 구성됐다.

올 상반기 기준 이 회사의 육상 근로자 수는 총 700명이다.

당초 본사 차원에서는 회생 계획안을 내는 12월께 인력 조정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속하게 실행하는 편이 회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국, 중국 등 주요 해외 지점은 현지 고용 직원들로부터 퇴직 신청을 받는 등 자체적으로 감원에 나섰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 추진 중인 인수합병(M&A)이 마무리된 후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장승환 한진해운 육상노조위원장은 "아직 M&A의 범위나 규모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부터 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는 직원들이 겨우 가진 희망의 끈을 끊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리해고를 M&A에 따라 이동하는 직원을 제외한 인력만으로 진행하는 것과, M&A에 앞서 기존의 전체 인력을 놓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인력 구조조정이 먼저 돼버리면 M&A 과정에서 회사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면서 "오늘 만남에서 사측에 이런 노조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한진해운 해상노조는 이번 주 중 서울 본사를 찾아 사측에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선원 등으로 구성된 해상직원들은 근로기준법만 적용받는 육상직원들과 달리 선원법 등의 적용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세부 절차가 다르다.

해상직원은 올 상반기 기준 728명이다.

이요한 한진해운 해상노조위원장은 "오늘 육상노조의 논의 결과를 보고 향후 구체적인 상경 면담 계획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한진해운 미주노선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받은 뒤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예비 실사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본입찰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