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감방동료까지 편의봐줘…"수사무마 청탁은 사실 아냐"
특별감찰단, 검사 비위 감찰·범죄혐의 발견시 직접수사


5천8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6) 부장검사가 수감 중이던 '스폰서'의 감방 동료까지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바깥바람을 쐬게' 해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8일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 제공, 검사로서 품위 손상 등을 추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2011년 11월께 수감 중이던 오모씨를 자신의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사무실로소환해 역시 수감 상태였던 '스폰서' 김모(46)씨와 만나게 해준 것을 확인했다.

이는 김씨가 "오씨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이를 되갚아야 한다"며 오씨와 자신을 함께 소환해달라고 요청한 결과였다.

김 부장검사는 특히 김씨로부터 '오씨를 가석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2009년 자신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로 남부구치소에 있던 김씨 역시 불러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가 하면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안양교도소에 있던 그를 9차례 소환해 일식 등을 사주고 인터넷·전화를 쓰게 해줬다.

김씨가 출소한 2012년 5월부터 그해 11월까지는 이런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15차례에 걸쳐 고가 향응을 받았다.

이런 향응과 '스폰서' 행위는 김씨가 다시 사기·횡령 범행을 벌이던 2015년∼2016년에도 이어졌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약 4년에 걸쳐 총 5천800만원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해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2천800만원은 김 부장검사가 교분이 있는 술집 종업원을 위한 이었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의 70억원대 사기·횡령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했다는 김씨 주장도 확인했으나, 김 부장검사는 오히려 담당 부장검사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부장검사가 김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의 접촉을 허락하고, 추가 비위 정황을 알게 됐음에도 지휘부에 보고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법무부에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고위 검사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출범하고 단장으로 인천지법 오정돈(56·사법연수원 20기)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오 단장은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등과 함께 고위 간부 재산 내역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오 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및 감찰담당관,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역임해 수사와 법무·검찰행정에 두루 밝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감찰단은 고검검사(지검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 및 감찰·수사, 부장검사 이상 승진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 심층 심사, 그 외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등을 맡는다.

대검은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검찰 간부 동향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