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국토부,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아파트 입주자 등은 층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층간 흡연 피해를 발생시키지 말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1천530건으로 집계됐다.

민원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금연 제도화가 874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계도 요청 등이 593건(38.8%)이었다.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808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주차장 등 건물 공용부분이 447건(30.5%),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밖의 저층 근처가 209건(14.3%)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49.2%로 가장 많았는데, 권익위는 30대 가정에 영유아나 임산부 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에게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층간 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준 입주자에게 층간 흡연 피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피해를 준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나 권고에 따라 층간 흡연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이밖에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를 대상으로 층간 흡연의 예방이나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는 층간 흡연에 따른 분쟁 예방이나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