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되더라도 소비자가 해약을 원할 때 이전 상조업체에 낸 선수금까지 포함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선 인도업체와 인수업체의 책임 범위 등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에는 이전받은 상조업체 A가 자신에게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 책임을 지고 나머지 환급책임은 이전한 상조업체 B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을 이전받은 상조업체 A는 회원이 해약을 원하면 B에 납입한 부분을 포함해 납입한 모든 선수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가입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되더라도 소비자가 해약환급금을 떼먹힐 우려가 줄어드는 셈이다.

상조업체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3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할 의무도 생겼다.

아울러 상조업체는 주소나 선수금 예치은행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할부계약의 정의도 분명히 했다.

이전에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조 서비스를 받은 후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형태의 거래는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할부계약이 아니었다.

그러나 변칙적인 상조 계약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도 할부계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한 최근 심결례 등도 지침에 반영해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상조업체, 공제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서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소비자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