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2015년 10.1%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노인이 갈수록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9월호)에 실은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유형 중 자기방임이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사례(2005~2015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사례 중에서 점유비율이 2005년 1.0%에 불과했던 자기방임은 2007년 2.1%, 2009년 2.8%, 2011년 4.1%, 2013년 6.4%, 2014년 8.0%, 2015년 10.1%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 다른 유형의 노인학대 비중은 매년 줄거나 정체상태에 있는 것과 비교해 자기방임은 10배로 느는 등 뚜렷하게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자기방임이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의료 처치를 하는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말 그대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다
자기방임의 증가는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 노인의 관계 비중의 변화에도 반영돼 학대행위자가 노인 본인인 비율도 2005년 1.0%에서 2015년 14.7%로 껑충 뛰었다.

이 연구위원은 "다른 유형의 노인학대와 특성이 다른 자기방임 노인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별도의 대응방법 등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노인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