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입찰담합 (사진=DB)

인조잔디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조달청이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효성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효성이 담합행위의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지만 다른 사업자들을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등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효성 등 28개 인조잔디 공급업체들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제안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조달청은 효성이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입찰참가 자격을 2년간 제한하자, 효성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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