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발화 원인 조사…환불 시 모든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정부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중지, 교환중지, 사용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갤노트7에 대한 판매와 교환을 중단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실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
우선 개통취소(환불)를 하면 모든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00% 현금 또는 카드로 구매한 경우 100% 동일형태로 환불이 진행된다.
단말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구매한 경우, 지불한 금액만 환불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개통취소(약정해지)가 된다.
단말대금을 전액 할부로 구매했다면 개통취소(=약정해지)다.
만약 고객이 단말 할부금을 1개월치를 납부했다면, 1개월치 단말 할부금에 대해서만 환불이 되는 것이다.
고객이 사용하다 휴대폰 액정이 깨진 경우에도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타모델로 교환 또는 개통취소(환불)이 가능하다.
이 같은 환불 조치는 이달 13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분증과 노트7(S펜 포함)만 지참하고 최초 구매처 또는 개통처에 방문하면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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