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발화 원인 조사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정부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중지, 교환중지, 사용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갤노트7에 대한 판매와 교환을 중단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실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

우선 개통취소(환불)를 하면 모든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00% 현금 또는 카드로 구매한 경우 100% 동일형태로 환불이 진행된다.

단말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구매한 경우, 지불한 금액만 환불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개통취소(약정해지)가 된다.

단말대금을 전액 할부로 구매했다면 개통취소(=약정해지)다.

만약 고객이 단말 할부금을 1개월치를 납부했다면, 1개월치 단말 할부금에 대해서만 환불이 되는 것이다.

고객이 사용하다 휴대폰 액정이 깨진 경우에도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타모델로 교환 또는 개통취소(환불)이 가능하다.

이 같은 환불 조치는 이달 13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분증과 노트7(S펜 포함)만 지참하고 최초 구매처 또는 개통처에 방문하면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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