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 '특권 개혁안 최종보고서' 제출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가 특권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17일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특권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했다.
동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월급을 15% 정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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