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 내려놓기 (사진=영상캡처)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가 특권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17일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특권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했다.

동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월급을 15% 정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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